“국보법 회합 - 통신 처벌조항 합헌”…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

  • 입력 2003년 5월 15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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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宋寅準 재판관)는 15일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통신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8조 1항이 포괄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배된다며 전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吳靜恩)씨 등이 낸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국보법 제8조는 1항에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보법을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적용하는 한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근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등 남북관계에 변화가 있긴 하지만 정치 군사적 대결이나 긴장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비춰 이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던 종전의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오씨는 97년 대선 당시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측 관계자를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2000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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