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골프' 국장급 12명 자체징계 조치

  • 입력 2003년 5월 15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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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무원의 '접대골프' 조사와 관련, 사정당국은 이에 연루된 부처 국장급 간부 12명 전원을 해당 부처에 통보해 자체적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사정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15일 "접대골프와 관련된 조사를 거의 마쳤으며, 조사결과 경제부처의 한 국장이 골프주선을 업체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들 공무원을 해당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에서 감찰조사를 한 뒤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이 이미 골프예약을 취소했기 때문에 예방효과는 거두었다"면서 "조사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와 유사한 고위 공직자의 접대골프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정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공기업 등이 관련 정부부처와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 접대골프를 주선하기도 하고 공무원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접대골프를 요구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조사를 계기로 고위 공직자들이 상당 기간 조심하겠지만 앞으로도 또 다시 접대골프가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다"며 "당국은 공직자가 자기 돈을 안 내고 치는 접대골프는 계속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접대골프에 연루된 공무원은 각 부처 2,3급의 국장들로 올 초부터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고위정책과정'(11기)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에 접대골프 압력을 행사한 국장은 중앙공무원교육원 연수 프로그램 일부인 산업시찰 일정 후에 '골프를 치면 좋겠다'고 말해 해당 기업체에서 골프 주선과 함께 항공료와 숙박비 등 부대 경비를 대기로 했다는 것이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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