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상업지구내 러브호텔 교육환경등 침해땐 불허"

  • 입력 2003년 5월 14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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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봉명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러브호텔 건립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유성구청과 러브호텔 건축주의 다툼에서 구청측이 1차 판정승을 거뒀다. 법원이 건립 불허가 처분을 내린 유성구청의 손을 들어준 것.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한상곤·韓尙곤부장판사)는 14일 박모씨(45) 등 봉명동에 러브호텔을 지으려는 건축주 4명이 유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숙박시설을 지으려는 지역이 상업지구라 하더라도 주변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을 감안할 때 청소년의 탈선과 건전한 인격형성 저해 우려가 높은 만큼 유성구의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며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병령(李炳령) 유성구청장은 “러브호텔 등 퇴폐업소의 난립을 막아준 법원의 판단에 자신감이 생겼다”며 “러브호텔이 들어설 예정지역 주변에 8개 대학이 위치해 있는 만큼 이 일대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돕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씨 등 건축주들은 “이미 해당 지역에 허가가 난 러브호텔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원래 대전시가 여관부지로 고시했던 만큼 법원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유성구청은 2001년 말 준공된 봉명지구내 건축허가 내용을 검토한 결과 22건 중 19건이 숙박시설로 밝혀지자 이듬해 3월 건축허가를 유보하자 건축주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대전시는 그동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봉명지구내에서는 더 이상의 숙박시설이 들어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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