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양식장 어종 - 출하량 정기조사”

  • 입력 2003년 5월 9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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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6월부터 어류 양식장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어류 양식 관리카드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해양부 산하 각 지방청의 어촌 지도사 및 통계 담당자들이 매월 1∼15일 4000여곳의 양식 어가(漁家)를 방문해 양식 면적과 출하량, 잔여량, 어종 등을 조사해 통계화하는 것.

해양부 당국자는 “양식장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생산량 조절 등 수산정책 조절에 어려움이 많아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해양부는 12일부터 15일까지 경남 통영과 전남 목포 지역의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한 뒤 6월부터 전체 양식 어가로 확대키로 했다. 또 앞으로 패류와 해조류 등 다른 양식 품종까지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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