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직협 마찰 확산

  • 입력 2003년 5월 5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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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무원 연가(年暇) 투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시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 대표를 해임키로 한 데 이어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막으려 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공무원 9명을 징계하기로 방침을 정해 마찰을 빚고 있다.

5일 시와 전공노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1일 열린 인사위원회(위원장 김우석 행정1부시장)의 개최를 저지하려 한 김모씨(40·행정7급) 등 공무원 9명에게 6일 오후 3시까지 시 조사담당관실로 출두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출두요구서에서 “인사위원회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불법 집단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려 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두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당시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의 공무원 연가 투쟁에 참여했던 공직협 하재호 회장(39·행정7급)의 해임을 의결했다.

시의 추가 징계 방침에 대해 전공노는 김씨 외에 나머지 8명은 모두 자치구 소속으로 시가 이들에게 직접 공문을 보내 출두를 요구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직협 하 회장은 “인사권자인 구청장을 통하지 않고 자치구 공무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출두요구서를 보낸 것은 지방자치제의 근본을 흔드는 처사”라며 “조사담당관실이 수사기관도 아니면서 출두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상 광역단체장은 기초단체 공무원의 위법사항에 대해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다”며 “전공노가 반발하고 있지만 이는 전공노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위원회 개최를 저지하려 한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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