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률조문 한글로 바뀐다

  • 입력 2003년 5월 4일 16시 11분


법제처(성광원·成光元 처장)는 법률 조문을 모두 한글로 바꾸기로 위한 특별법(가칭 현행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한글 세대의 증가로 어려운 한문으로 된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점을 고려해 현행 1029개 법률 조문을 전부 쉬운 한글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현재 세부 내용을 손질 중인 특별법안을 6월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정부 내 입법 절차를 마치고 국회에 제출해 한글날인 10월9일 특별법이 공포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민형사법 등 국민의 법률 생활에 기본이 되는 법과 고문체(古文體)로 돼 있어 한글화에 시간이 걸리는 법 조문은 중장기 한글화 추진 대상이 돼 2004~2007년까지 각각 연차적으로 한글로 바뀌게 된다.

중장기 한글화 추진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법률은 올해 안에 한글 표기가 추진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뜻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용어는 한글과 함께 괄호 안에 한자나 원어를 같이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현재 국어학자 법학자 판검사 변호사 등 8명으로 구성된 법률 한글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한글화 추진 대상인 법률안을 심의 중이며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률을 한글로 바꾸고 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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