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성남시장 벌금 100만원

  • 입력 2003년 4월 30일 2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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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이충상·李忠相 부장판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 등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대엽(李大燁·68) 경기 성남시장에게 30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 후보가 시장 재임 중 공직을 친인척들로 채우고 각종 공사를 호남 출신 기업에 편중 발주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비방의 정도가 심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면이 있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출생지를 일본이 아닌 마산으로 거짓 기재하고 호남 출신 업체에 공사수주 특혜를 제공했다며 김병량(金炳亮·전 시장)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돼 3월 16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성남=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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