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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24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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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25전쟁 등에 대한 김정일의 모든 책임을 부정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결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언론사의 보도 내용과 황 교수 발제문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만큼 왜곡보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2001년 2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자신의 발언을 비판적으로 보도 또는 논평한 것을 문제 삼아 8개 언론사와 정당 당직자들을 상대로 27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1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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