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연교수 언론 상대 항소심 패소

  • 입력 2003년 4월 24일 18시 48분


서울고법 민사8부(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24일 동국대 황태연(黃泰淵) 교수가 “6·25전쟁과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 등에 대해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사과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보도한 동아일보 등 8개 언론사와 한나라당, 자민련 당직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25전쟁 등에 대한 김정일의 모든 책임을 부정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결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언론사의 보도 내용과 황 교수 발제문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만큼 왜곡보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2001년 2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자신의 발언을 비판적으로 보도 또는 논평한 것을 문제 삼아 8개 언론사와 정당 당직자들을 상대로 27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1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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