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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24일 0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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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관련업계에서는 월드컵 조직위의 수익사업권자 선정 등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조직위 고위 간부 등으로 수사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확보될 경우 K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휘장사업권 선정 등 월드컵 수익사업권과 관련해 ‘휘장 사업권자가 C사에서 코오롱 TNS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조직위와 정치권 등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지난해 국회 등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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