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조직위 간부수뢰혐의 계좌추적

  • 입력 2003년 4월 24일 00시 24분


서울지검 특수1부(서우정·徐宇正 부장검사)는 23일 2002년 한일 월드컵대회 휘장 사업권자 선정 등과 관련해 월드컵조직위원회 간부 K씨가 휘장 사업 관련 기업체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 K씨의 계좌추적에 나섰다.

그동안 관련업계에서는 월드컵 조직위의 수익사업권자 선정 등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조직위 고위 간부 등으로 수사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확보될 경우 K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휘장사업권 선정 등 월드컵 수익사업권과 관련해 ‘휘장 사업권자가 C사에서 코오롱 TNS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조직위와 정치권 등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지난해 국회 등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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