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연안 굴·홍합 채취금지

  • 입력 2003년 4월 23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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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시 덕동 앞바다 등 남해안 연안에서 잡은 홍합과 굴에서 허용 기준치(100g당 80μg)를 넘는 ‘패류(貝類) 독소’가 검출돼 이들 어패류 채취가 전면 금지됐다.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은 23일 남해안 34곳에 대한 패독(貝毒)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남 마산시 덕동 진동, 진해시 명동, 통영시 사량도 연안에서 채취한 홍합에서 패독이 허용기준치의 2.6∼16.1배(100g당 213∼1291μg)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마산시 구복리 연안에서 잡은 굴에서도 100g당 82μg의 패독이 검출돼 이들 지역에서의 홍합과 굴 채취를 이날부터 금지됐다.

해양부는 패독을 과다 섭취하면 입술이나 혀가 마비되고 호흡곤란 증세도 생기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단 이번에 패독이 검출되지 않은 지역에서 나온 홍합이나 굴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원산지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채취 및 판매가 가능하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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