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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17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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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를 통해 “한총련의 실질적인 변화와 함께 수배자의 자수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경우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관용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한총련의 이적성 인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으로서 한총련 수배자들은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성격을 규정했다.
한편 한총련 정재욱(鄭栽旭·23·연세대 총학생회장) 의장은 이날 “한총련에 문제가 있다면 검찰 경찰과 직접 만나서 풀겠다”며 검경에 공개대화를 제의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총련 강령이 시민사회단체의 것보다 급진적이지 않고 98년 이후 폭력시위도 벌인 적이 없는 상황에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보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총련 이적규정 문제를 사회공론화하는 것 자체가 합법화 과정”이라며 “지금 수준에서 대법원 판결을 변화시키는 법리적인 합법화는 어려운 만큼 이적규정의 정당성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 의장이 수배대상자는 아니지만 사건 관계자로 볼 수 있는 만큼 수사차원의 토론은 가능하겠지만 공개대화는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총련 수배자는 총 145명이며, 이 중 의장과 지역의장 등 중앙상임위 위원급 수배자가 11명, 98년 이전 장기수배자가 7명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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