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북시·군 행정처분 문제많다

  • 입력 2003년 4월 16일 2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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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에 대한 정부 종합합동감사 결과 공무원들이 관련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업무도 소홀히 하는 등 졸속 행정을 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도와 일선 시 군에 대한 감사를 벌인 정부합동감사반이 공개한 도내 지자체의 졸속 행정처분 사례를 보면 청원군의 경우 여직원을 성희롱 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당한 사무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군은 ‘감사담당 공무원은 3년이내에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는 ‘행정감사규정’을 어기고 2년전 부서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김모씨(54)를 이달초 인사에서 기획감사실장에 발령냈다.

또 청주시는 시내 2개 택시업체가 2000년 교통사고를 많이 내 과징금 징수 대상이었지만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 밖에 도내 대부분의 시 군들이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돼 중과세 대상인 건물에 대해 중과세하지 않았으며 위법 건축물에 대해 이행 강제금을 물리지 않았고 중형차나 부동산 소유자에게 영세민 전세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감사반은 도가 추진하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과 청주시와 청원군의 청주권 광역 쓰레기 소각장 설치 등 대형 사업과 관련,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인데도 계획수립이 미흡하거나 사업 추진 노력 부족, 주민반대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어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충북도의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4대 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추진, 중소 벤처기업 육성, 농산물 수출확대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충북도는 청원군 기획감사실장 인사 지적과 관련, 성희롱에 연루된 공무원이 감사부서의 책임자로 일하는 데 대해 비판 여론이 일 것을 우려, 군과 협의 후 타 시 군과의 인사교류를 통해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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