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읽고]박정민/시위문화 성숙위해 집시법 고쳐야

  • 입력 2003년 4월 15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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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자 A30면 ‘사전 신고된 집회시위 경찰배치 안 한다’를 읽고 쓴다. 평화적인 준법집회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경찰력 동원을 지양하기로 한 경찰청의 ‘자율적 집회시위 관리지침’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과거 우리나라의 시위양상인 화염병과 최루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1999년부터 ‘무 최루탄 원칙’을 전격 시행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공권력의 무기력화, 전경 의경 부상과 과잉진압 논란 등 역효과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시위와 무관한 주변상인, 대중교통 이용자 등 제3자의 피해도 심각하다. 필자는 이제 도심지 행진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지나친 확성기 소음을 규제하는 등 집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가 있지만 의사표현 방식이 지금보다 성숙해져야 국민은 그들의 목소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박정민 전남경찰청 기동1중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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