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 파업 불법 규정 강경 대응

  • 입력 2003년 4월 14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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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로 예정된 철도청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협의를 갖고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주동자와 가담자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및 징계 조치하고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노조 등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한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전 조정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이어서 이처럼 강경대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건교부에 정부 합동특별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非) 노조원, 퇴직자 등을 투입해 운행 차질을 최소화하는 한편 고속·시내버스 증편, 셔틀버스 투입, 택시의 부제(部制) 해제 등을 통해 대체 수송 수단을 최대한 확보해나가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현장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노조 재산 가압류 등 노조탄압 중지 철도민영화 법률안 폐기 등을 주장하며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20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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