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교원 성과상여금 스승의 날 이전 지급

  • 입력 2003년 4월 13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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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원 성과상여금은 5월15일 스승의 날 이전에 지급되며 출산휴가를 다녀온 여교사도 지급 대상에 처음 포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 성과상여금 담당자 회의를 갖고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년간의 근무실적에 대한 성과상여금 예산 2795억원 중 90%인 2515억5000만원은 직급과 근무연수 등에 따라 일괄 균등 지급하고 나머지 10%인 279억5000만원은 실적 평가에 따라 3, 4등급으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괄 지급액은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73만620원 △교감, 무보직 장학관, 교육연구관 83만3530원 △교장, 보직 장학관, 교육연구관 96만6280원 △국가 무보직 장학관, 교육연구관 88만1240원 △국가 보직 장학관, 교육연구관 101만9990원 등이다.

10% 차등 지급액은 3, 4단계안을 제시하고 시도 교육청별로 자율 선택하도록 했다. 4단계 지급안은 최저 5만2110원에서 최고 207만850원까지, 3단계안은 5만5120원에서 154만20원까지 직급과 평가 등급에 따라 액수의 차이가 있다.

교육부는 교원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성과금 지급 제외 대상자 기준을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으로 4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로 고쳐 지난해 3개월의 출산휴가를 가진 여교사도 처음으로 성과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408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교원 성과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차등지급 비율을 현재 10%에서 점차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교원평가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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