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138억 횡령등 혐의,프리챌 전제완씨 징역3년

  • 입력 2003년 4월 9일 18시 41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黃贊鉉 부장판사)는 9일 138억원의 회사 돈을 횡령하고 유상증자를 하면서 80억원의 주식대금을 허위로 납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터넷 종합커뮤니티 프리챌의 대표이사 전제완(全濟完·39)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씨에게 투자 및 대출알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M창업투자 회장 윤현수씨(50)에게는 징역 1년8월에 추징금 9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는 회사자금과 개인재산을 혼동해 사용하다 이 같은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까지 피해액 가운데 80억∼90억원이 변제되지 않아 많은 주주들이 피해를 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월 프리챌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명동 사채업자 반모씨로부터 80억원을 빌려 주식대금으로 가장 납입하고 자신의 주식매수 대금과 양도소득세를 내는 데 회사 돈 138억원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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