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공포된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7월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종로구는 관내에 장묘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아직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마포구는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계획을 확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방침만 정한 상태.
강남구와 강서구는 교회와 사찰 등 민간 종교단체의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했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어 답답해하고 있다. 강남구 김유웅(金裕雄) 생활복지국장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여서 방향을 못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구청은 관내에 시설을 설치하기 어렵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지역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 관리할 수 있기 때문.
강동구의 경우 경기 이천시와 충북 음성군 등 자매결연을 한 시군에 이번주 중 관계자를 보내 장묘시설 공동활용 방안을 타진할 계획이다. 건설 및 운영비를 일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설을 함께 사용하자는 것.
경기 강원 충청도는 주거 및 상업시설이 적어 장묘시설을 설치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서울 같은 대도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는 얘기가 알려지면 주민 반발이 거세질 것을 우려해 협의에 소극적이거나 협의 사실이 알려지기를 꺼리고 있다.
서울시 이인배(李寅培) 장묘행정팀장은 “구청들이 자체적인 수급계획을 마련하면 시에서 최대한 행정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겠지만 상당수 구청이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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