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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7일 2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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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실은 최근 경남도의회 이승화(李承和) 의원의 도정 질의에서 밝혀졌다. 이 의원은 “농촌지역 대부분의 가정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 신문을 구독하게 하는 것 보다는 인터넷 사용료 등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지적한 신문은 한국농어민신문사(사장 엄홍우)가 주 2회 16면으로 발행하는 한국농어민신문. 이 신문사는 11만여 후계 농업인의 단체인 (사)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와 (사)한국농축산업유통연구원이 공동 출자, 설립했으며 후계 농업인들도 주주 자격으로 신문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신문사의 주주들이 보는 신문 구독료를 자치단체가 내주는 셈이다.
경남도의 경우 1만2340명의 후계 농업인 가운데 1만명에게 한국농어민신문을 구독시키면서 연간 7억800만원의 도비와 시군비를 지출하고 있다. 경북도도 연간 7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1만1000명의 후계농업인에게 이 신문을 보도록 하고 있으며 전북도는 지난해 까지 1만부였던 부수를 후계 어업인용이라며 올해 500부를 더 늘렸다.
1990년부터 ‘후계 농업인에게 농수산 관련 경영, 유통, 기술, 수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에 그동안 들어간 지자체의 예산은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농어민신문사의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후계 농업인이 보는 신문 구독료를 내 주는 근거는 농업농촌기본법 제 12조(후계 농업인의 육성) 등에 마련돼 있다”며 “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후계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농민단체의 간부는 “일부 농업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특정 신문의 구독료를 자치단체가 대신 내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모든 농업인들에게 고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이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 농촌지역은 정보화 기반시설이 미흡하다”며 “앞으로 농업인의 여론을 수렴해 이 신문의 보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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