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4-06 19:122003년 4월 6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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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따르면 3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2일 오후 서울 양천구민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양천구을 국회의원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한 황모씨(54·여) 등 유권자 100여명에게 1만원권 지폐 3장씩이 든 노란색 봉투를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돈 봉투 등 금품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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