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근씨 동아일보 상대 소송 패소

  • 입력 2003년 4월 3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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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합의8부(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3일 이용근(李容根)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정현준, 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돼 해외로 도피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주간동아 발행사인 동아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에 관한 사안인 데다 사실 확인에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충분한 취재를 통해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주간동아가 2001년 1월18일자에 ‘이용근 전 금감위원장 미국서 잠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자신이 ‘정현준 게이트’ 등의 고위층 비호설 배후로 지목돼 해외로 도피했다는 의혹을 보도하자 “예정된 연수를 떠났을 뿐인데 허위보도를 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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