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국어기본법' 7장 29개조 초안 공개…10일 공청회

  • 입력 2003년 4월 2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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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국어 보전과 진흥을 위한 ‘국어기본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7장 29개 조문으로 구성된 초안을 2일 공개했다.

이번 초안은 국가의 국어발전 기본계획 수립, 국어 실태조사, 국어 문화지수 산정, 공공기관별 국어책임관 임명 등 국어발전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했다. 또 국제국어진흥원 설립, 국어 능력 검정시험 실시와 일정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방안 강구 등도 포함됐다. 공공기관의 공용문서와 법규 문서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자나 외국 문자를 병기하도록 했다.

문화부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여는 한편, 법안 초안 전문을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의 ‘문화포럼’에 공개해 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주성원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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