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군산산업단지 피해주민에 보상"

  • 입력 2003년 3월 31일 2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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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환경 오염 피해를 호소하는 지방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주 및 보상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군산시는 31일 “군산산업단지 주변인 산북동 해이, 장전, 개원, 미창, 서흥 등 5개 마을 주민들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이주 및 보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이 법에 따라 조만간 산업단지 주변 5개 마을 434가구(주민수 1352명)에 대해 2개의 감정평가 기관을 통해 평가를 실시한 뒤 보상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감정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은 시비로 보상을 해주고 이주를 원하지 않는 주민을 위해서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주민 복지 시설을 만들어줄 방침이다.

5개 마을 주민이 모두 이주하면 보상가는 18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산업단지 주변 주민 집단 이주 타당성’에 관한 용역은 이주보다는 주거환경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주민들의 요구대로 이주 및 보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산산업단지는 부지 면적이 535만여㎡로 1987년 완공돼 유리, 기계, 금속, 화학, 식품 등 46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인근 주민들이 그동안 대기나 수질오염, 악취 등의 환경피해를 호소해왔다.

군산=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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