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 “주변경관 계획안 수립 의무화”

  • 입력 2003년 3월 30일 2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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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천지역에서 각종 건축물을 지을 때 주변 경관에 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도심 야경을 위해 대형 공공시설 등에 야간 조명(照明)시설이 설치된다.

인천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 규정을 담은 ‘도시경관조례’를 통과시켰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을 짓는 사업자는 건축물 주변 경관계획과 역사문화관광지 보존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시는 또 △바닥면적이 5000㎡ 이상인 문화 집회 판매 관광 숙박시설 △공동주택을 제외한 16층 이상 건축물 △분수대와 상징탑 등은 야간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국가 및 지방문화재 항만시설 교량 상징조형물 등에도 조명 시설이 설치된다.

시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으로 지적돼온 공사장 가림판에 대해 주변 환경과 조화된 재질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 넣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시는 지역 주민이 자체적으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기초자치단체를 ‘경관 시범마을’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 경관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개발면적 5만㎡ 이상인 사업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1만㎡ 이상) △신설도로(4㎞ 이상)나 확장도로(10㎞ 이상) 등은 개발과정을 반드시 영상기록 매체로 보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자문기구로 도시경관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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