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상습침수지 지하방 없애면 2층 더 올릴수 있다

  • 입력 2003년 3월 28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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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서울시내 상습침수지역에 주택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지하층에 주거용 방을 만들지 않으면 지금보다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4월 중순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법에서 정한 제3종 재해관리구역(상습침수구역)에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 지하를 방이 아닌 주차장 창고 등으로 이용하면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에 40%를 더 높여준다.

예컨대 허용되는 용적률이 200%라면 280%, 300%라면 420%의 용적률을 적용한다는 것.

시 관계자는 “집중 호우에 취약한 지하 또는 반(半)지하 주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조례를 이같이 개정하게 됐다”며 “개정안 시행 후 재해관리구역에서 주택을 지으면 지금보다 지상 2층 정도는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해관리구역은 산사태나 침수 등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공람 등을 거쳐 지정한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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