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정지 149만가구

  • 입력 2003년 3월 24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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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가입자가 지난해 말 현재 149만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1만가구는 보험료 체납기간이 2년을 넘어 사실상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전체 지역 가입자 860만가구의 17.3%인 149만1203가구이고 체납액은 7237억원이나 됐다.

체납기간별로는 △3∼6개월 52만355가구(연체 보험료 707억원) △7개월∼1년 28만2700가구(780억원) △1년 초과∼2년 27만8176가구(1370억원) △2년 초과∼4년 27만9946가구(2422억원) △4년 초과 13만26가구(1958억원)였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2개월까지 체납하면 납부독촉장을 보내고 3개월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보험대상에서 제외한 뒤 밀린 보험료를 다 납부해야 보험혜택을 다시 준다.

공단측은 “체납 가구는 대부분 가구주가 실업상태에 있는 등 생활이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급여(의료비 지원)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월 4000원 미만인 저소득층 15만가구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자로 선정해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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