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읽고]김용균/'성실신고 안내문' 세무조사와 무관

  • 입력 2003년 3월 23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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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0일자 A2면 ‘탈세혐의 외국기업 900곳 탈세조사’를 읽고 쓴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기간을 맞아 외국계 기업 200여곳을 선정, 성실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나머지 약 700곳은 외국에 지사나 법인을 둔 한국 기업이었다. 이런 신고 안내는 법인세 등의 신고기간 이전에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자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국내기업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세무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국세청은 세정(稅政)측면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도, 국내기업에 대한 역(逆)차별도 없도록 애쓰고 있다. 한국 정부를 믿고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앞으로 대한(對韓) 투자를 하려는 외국계 기업 관계자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김용균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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