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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3월 23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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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요구사항을 적극 개진하고 있는 데다 만약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의사-한의사간 치료분야 마찰=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산하 의료행위전문평가소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침전기 신경자극치료와 근육 내 자극치료법을 비급여 의료행위(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지만 진료비를 정부가 정함)로 인정할지를 논의했다.
침전기 신경자극치료와 근육 내 자극치료는 전기침이나 바늘 같은 도구를 이용해 인체의 신경계나 근육에 자극을 줘서 통증을 완화하는 것.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이런 방식의 치료법이 과학적으로 검증돼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에서 의료행위로 인정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의료행위로 인정해야 한다고 심평원에 건의했다.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는 “침을 이용한 치료는 한의사의 고유 영역인 만큼 의사들의 의료행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전국의 한의대생과 연대해 저지활동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의사와 한의사간의 입장 차이가 팽팽하자 심평원은 일단 결정을 유보했다.
▽성분명 처방 논란=김화중 장관이 12일 대한약사회의 여성 임원을 만난 자리에서 “성분명 처방 제도화는 꼭 필요한 만큼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계기로 한동안 잠잠하던 성분명 처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성분명 처방이란 의사가 약명이 아니라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사가 이 성분의 약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의사의 약 선택권을 제한하는 대신 약사의 선택권은 넓혀주는 것.
의사들은 “오리지널약과 카피약의 약효가 같은지를 증명하는 생물학적 약효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약품에 한해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현 제도는 2000년 의-약-정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의협과 산하 시도 지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부장 선거 등에서 ‘성분명 처방 제도의 저지’를 중요한 공약으로 내걸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고가약 위주의 처방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효과가 같은 약 중에서 어느 약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의사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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