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보상한도 부당” 근로자 112명 행정소송

  • 입력 2003년 3월 20일 18시 55분


산재근로자 112명이 산재보험의 최고 보상한도 신설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집단으로 행정소송을 냈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은 20일 “올해 1월부터 산재환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보상한도가 적용돼 연금에 의존하는 산재근로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며 산재근로자 112명이 서울행정법원에 보험급여 감액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연맹은 “노동부가 1999년 말 산재보상보험법을 개정해 산재 최고 보상한도를 새로 설정했고 올해 1월부터 1640명에 이르는 해당 산재근로자들에게 적용했다”며 “이 때문에 이들의 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깎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2000년 7월 이전에 산재를 입은 근로자들의 경우 이들이 받던 하루 평균임금에 맞춰 보험급여를 지급했으나 다른 산재근로자들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올해 1월부터 하루 최고 보상금액 13만3070원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건설산업연맹은 “법 개정 당시는 물론 적용시점인 올해 1월에도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은 채 갑자기 연금을 삭감했다”며 “사용자에게는 산재보험료를 경감해 주면서 산재환자들에게는 최고 보상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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