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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3월 20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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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시에 따르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91년 이후 의사자로 지정된 인원은 모두 24명. 이번에는 의행 장소가 서울이고 유족이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장씨 등 5명의 기념표석을 설치한다. 표석이 설치되는 곳은 의행이 있은 자리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인근의 녹지대 등이 대체지로 선정된다. 서울시 김순직(金淳直) 대변인은 “이들의 희생정신을 시민이 함께 기리자는 뜻”이라며 “앞으로도 의인에 대한 기념표석을 지속적으로 설치할 것”이라 밝혔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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