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도시계획위는 성주읍의 경우 백전, 성산리 일대에 주거지역 4만1500㎡를 더 늘리는 한편 전체주거지역 128만6000㎡ 중 81.3%를 4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했다.
또 성주읍 예산리에 있는 동방사지 7층석탑(경북도 유형문화재 60호)을 보호하기 위해 이 일대를 문화자원보존지구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가천면 창천리는 주거지역 1만4000㎡를 확대하고 상업지역 6800㎡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했다.
초전면 도시계획 재정비에서는 대장리에 주거지역 5만1900㎡를 확대하고 지방도 905호선의 우회도로 개설에 따라 선형과 노폭을 조정했다.
경주도시계획은 배동의 생산녹지 1만5372㎡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왜관도시계획은 왜관산업단지 주변에 쓰레기매립장 2개소와 소각장 1개소를 설치하도록 시설변경을 했다.
대구=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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