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성주읍 예산리일대 문화보존지구 지정

  • 입력 2003년 3월 18일 2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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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성주읍을 비롯해 가천, 초전면 등 성주지역 3개 읍면의 도시계획재정비와 경주, 칠곡군 왜관의 도시계획 등 5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도 도시계획위는 성주읍의 경우 백전, 성산리 일대에 주거지역 4만1500㎡를 더 늘리는 한편 전체주거지역 128만6000㎡ 중 81.3%를 4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했다.

또 성주읍 예산리에 있는 동방사지 7층석탑(경북도 유형문화재 60호)을 보호하기 위해 이 일대를 문화자원보존지구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가천면 창천리는 주거지역 1만4000㎡를 확대하고 상업지역 6800㎡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했다.

초전면 도시계획 재정비에서는 대장리에 주거지역 5만1900㎡를 확대하고 지방도 905호선의 우회도로 개설에 따라 선형과 노폭을 조정했다.

경주도시계획은 배동의 생산녹지 1만5372㎡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왜관도시계획은 왜관산업단지 주변에 쓰레기매립장 2개소와 소각장 1개소를 설치하도록 시설변경을 했다.

대구=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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