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저소득 15만 가구 의료비 등 새로 지원

  • 입력 2003년 3월 17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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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의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정한 의료비와 교육비,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가 월 4000원 미만인 가구(약 15만가구로 추정)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자로 새로 선정해 대상자가 파악되는 대로 이 같은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상자는 의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와 생계비를 지급받고 중고교생 자녀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는다. 저소득 노인은 경로연금을 받는다.

이는 현재 140여만명(전 국민의 3%)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전 국민의 6.8%인 320만명으로 늘린다는 정부의 계획에 따른 것.

그러나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내지 않거나 부모나 자녀 등 부양 책임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저소득층, 장애인 가정, 부모 중 한 사람이 없는 모자 또는 부자 가정이 생업자금을 쉽게 대출받도록 정부가 신용보증료(대출액의 1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 재산세 3만원 이상 또는 연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면 보증인 없이 농협이나 국민은행에서 12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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