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씨의 변호인은 “지난해 5월 1심때 실시된 현장검증에서는 피고인과 피고인측 변호인이 참석하지 못해 검찰에 유리한 현장검증 조서가 작성됐다”며 현장검증 재실시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
권씨의 변호인은 “당시 권씨 자택 밖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김은성(金銀成)씨의 진술과는 달리 당시 진씨가 권씨 자택에 아예 오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던 진씨는 “1심에서 충분히 관련 사실을 증언했다”며 출석을 거부, 재판부는 현장검증 실시 후 진씨에 대한 재소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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