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카투사입대 청탁혐의, 이익치씨 징역 1년6월 구형

  • 입력 2003년 3월 12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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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12일 97년 9월 금품을 주고 아들의 카투사 입대를 청탁한 혐의(제3자뇌물교부)로 불구속 기소된 이익치(李益治) 전 현대증권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부하직원을 통해 800만원을 병무청 직원에게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의 영어 성적이 카투사 입대 기준을 훨씬 넘었기 때문에 따로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며 “단지 부모 된 마음에서 성의 표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25일 오전 10시.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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