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유지영/인터넷 유료게임 부모동의 받길

  • 입력 2003년 3월 11일 18시 54분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 지난해 12월 인터넷을 설치한 후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녀석이 ‘네오플 캔디바’라는 인터넷 게임에 접속해 오락을 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전 무심코 날라온 전화요금 고지서를 보다가 정보이용료라는 명목으로 11만원이 청구된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게임 회사인 ㈜네오플로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며 연락을 주겠다더니 지금까지 전화를 수십번 걸어도 감감무소식이다. 인터넷 유료 게임은 부모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는 동의해준 적이 없다. 더구나 아들의 캔디바 정보이용 기록란에는 거래내용이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다. 우선 울며 겨자먹기로 전화 요금은 납부했지만 뭔가 뒷맛이 개운치 않다.

유지영 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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