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방화]대구참사 현장 6월까지 보존

  • 입력 2003년 3월 11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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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현장과 유류품 등이 6월 말까지 그대로 보존된다. 대구지법 민사20부는 11일 실종자 가족들이 제기한 지하철참사 현장 훼손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3차 심리에서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구 중앙로역과 안심차량기지창내 유류품 등을 6월 말까지 보존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또 중앙로역 지하 2, 3층 천장과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보강공사를 하도록 했다.

법원은 1079호와 1080호 전동차는 기지창내 선로에서만 이동할 수 있고 대구지하철공사 등이 이를 이동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실종자 가족대책위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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