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委, 고위간부 인사 역할 못해

  • 입력 2003년 3월 10일 02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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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토론회에서 ‘선 검찰인사위원회 구성, 후 검찰 간부 인사’라는 평검사들의 거듭된 요청을 끝내 일축했다.

검사들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 대통령은 현 인사위원회로는 인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인사위원회는 검사 개개인에 대한 인사평가가 아닌 서울지역 근무기간 제한이나 승진기수 지정 등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현재는 자문기구이다. 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놨고 서울지검 평검사들도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사위원회는 모든 검사 인사와 관련해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지금까지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사실상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검사장급 이상 인사는 인사위원회와 무관하게 검찰 및 국가정보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의 인사자료 등을 토대로 인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위간부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검사들의 요청은 지금까지의 관행과는 큰 차이가 있다.

노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평검사뿐 아니라 고위간부 인사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인사위원회 위원 9명 중에는 대검 차장과 검사장 6명이 포함돼 있어 인사위원회 제도를 고치기 전에는 인사대상인 검찰간부들이 인사위원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게 노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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