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참고인 강제구인제 반대”

  • 입력 2003년 3월 4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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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朴在承 변호사)는 법무부와 검찰이 도입을 추진 중인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참고인 강제구인제 등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21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변협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참고인 강제구인제와 사법방해죄 신설, 특정범죄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변호인 입회 제한 조항 등은 오히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이로써 변협을 포함해 대법원, 국가인권위, 형사법학회, 민변 등 법조계 주요 기관 및 단체들이 강제구인제, 사법방해죄 등의 도입에 모두 반대의견을 냈다.

변협은 참고인 허위진술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방해죄의 경우 피의자의 허위진술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반면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범죄로 여겨 처벌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참고인 진술 강요를 위한 도구로 수사기관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증거인멸죄와 증인도피죄 등 다른 조항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참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제도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데다 수사기관에 의해 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변협은 또 마약, 강력사범 등 특정범죄에 대한 구속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20일이면 수사기간으로 충분하며, 오히려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변협은 그러나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등 필요적 변호사건 확대 등 일부 개정안에는 찬성의견을 표시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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