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면허제 2006년 도입…"일정금액 지불…시간제 실시"

  • 입력 2003년 3월 4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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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6년부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낚시를 즐길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면허증을 받은 뒤 제한된 시간 동안만 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시면허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올 하반기 중 외부 수산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관계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또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기초로 면허 기간과 낚시허용 어종, 장소 등을 정할 계획이다.

심호진(沈好鎭) 해양부 어업정책과장은 “무분별한 낚시로 수산자원 훼손과 해양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같이 결정했다”며 “낚시면허제 도입으로 얻어지는 수익은 물고기 보호나 수질 보전을 위한 경비로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낚시면허제는 92년 정부가 하천 등 내수면에 도입을 추진했으나 환경 관련 법규로는 낚시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는 법 해석상의 이견과 낚시 관련 민간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미국은 50년대 초부터 이 제도를 도입, 평생면허(400∼770달러)와 1년(10∼63달러) 등의 장기면허와 1일, 3일, 5일 등 단기면허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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