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중병을 앓고 있어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점을 감안,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수사 때부터 평창종건 류준걸(柳俊杰) 회장이 돈을 건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하직원 구모씨 역시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심 전 시장은 1998년 5∼8월 울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조합 설립 및 사업 시행 인가결정 등과 관련해 평창종건으로부터 직접 3억원을 받고 2억원을 구씨를 통해 전달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는 심 전 시장이 평창종건에서 직접 받은 3억원의 뇌물수수 사실만 유죄로 인정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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