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 20여명은 최근 동물체내에 잔류할 경우 사람과 동물에 해로운 일부 의약품에 대해 ‘의약분업’을 하도록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호르몬제 마취제 성장촉진제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은 수의사의 처방을 얻은 뒤 동물용 전문약국에서 조제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400여종의 동물용 의약품 가운데 일부 약품은 남용될 경우 동물에게 축적돼 해로울 뿐만 아니라 이를 식용한 사람의 몸에도 유해물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이 전문가들에 의해 여러 차례 지적돼 왔으나 사회적 무관심 때문에 방치돼 왔다”고 개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부처인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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