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20여명 동물용藥 의약분업案 국회 제출

  • 입력 2003년 2월 25일 2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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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등 일부 동물용 의약품도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전문약국에서 조제를 받아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 제출돼 논란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 20여명은 최근 동물체내에 잔류할 경우 사람과 동물에 해로운 일부 의약품에 대해 ‘의약분업’을 하도록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호르몬제 마취제 성장촉진제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은 수의사의 처방을 얻은 뒤 동물용 전문약국에서 조제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400여종의 동물용 의약품 가운데 일부 약품은 남용될 경우 동물에게 축적돼 해로울 뿐만 아니라 이를 식용한 사람의 몸에도 유해물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이 전문가들에 의해 여러 차례 지적돼 왔으나 사회적 무관심 때문에 방치돼 왔다”고 개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부처인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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