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방화/대책]교통재난 조사-통합관리 국가교통안전委 만든다

  • 입력 2003년 2월 20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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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방화 참사를 계기로 철도사고와 항공사고 등 각종 대형 교통사고 관련 재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칭)가 설치될 전망이다.

또 철도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지하철 운영 및 방재(防災)에 관한 종합 안전대책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설치를 위해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마련, 4월 임시국회에서 상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건교부는 현재 운영 중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현재 기능에다 사고조사 기능을 추가한 ‘국가교통안전위원회’로 바꾸기로 했다.

또 이의 운영을 위해 우선 현재 설립을 추진 중인 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지난해 건교부에 설치된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합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사고분석센터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안전심판원 등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계획대로 되면 국가교통안전위는 미국의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처럼 철도 항공 해양 도로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사고조사 및 개선대책을 주도적으로 맡게 된다.

건교부는 또 지상철과 지하철의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철도안전법’을 상반기 중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법에는 △5년 단위의 철도 안전과 관련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철도시설 및 철도 차량의 점검 정비 검사 등에 대한 기준 △철도차량의 표준제작기준 및 안전기준 △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 및 성능시험 방안 등이 담긴다.

또 철도기관사를 체계적으로 키우고 관리하기 위한 ‘철도기관사 면허제’도 도입된다.

한편 건교부는 이달 말부터 건교부가 관리하는 전국의 주요 철도 도로 터널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는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도시에서 운행 중인 지하철 차량과 지하철 역사 내 방재시설, 지하철 운영 관계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양성호(梁成鎬) 건교부 육상교통국장은 “관련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얻어 점검 지침을 만든 뒤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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