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3월 1일부터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제를 시행한다. 정밀검사 대상 차량은 출고 후 비사업용은 7∼12년, 사업용은 3∼4년 지난 차량이다. 매년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 또는 민간지정검사소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료는 부하검사 2만6000원, 무부하검사 1만8000원. 032-440-3622
■ 2003년도 ISO인증 획득 지원
인천시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3년도 ISO 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ISO 9000 및 14000 인증 획득에 관심 있는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11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업체당 200만원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032-440-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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