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車 私用금지 명문화…공무원 부패방지 행동강령 공포

  • 입력 2003년 2월 17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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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이 18일 공포된다. 이 강령은 석달 뒤인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되면 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으로부터 금전 선물 향응 등을 받을 수 없게 되며 경조금도 각 기관장이 정한 기준을 초과해서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관용차량이나 선박, 항공기의 사적(私的) 이용 금지도 명문화돼 이를 어길 경우 대통령령인 행동강령에 따라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17일 부패방지위원회측은 밝혔다.

부방위는 이에 따라 시행까지 석달 동안 기관별 입장을 반영한 행동강령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지침과 운영 안내책자를 다음달 중 제공하고, 모르고 어기는 경우가 없도록 일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방위는 올 하반기부터 이행실태를 점검한 뒤 그 결과를 기관별 부패방지 시책에 반영하고 강령 위반행위에 대해선 징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부방위 관계자는 “지자체장과 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부방위에서 직접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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