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주유소 등 외부조명 20일부터 영업시간외 제한

  • 입력 2003년 2월 17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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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서울시내 주유소의 옥외조명과 백화점 등의 영업시간 외 외부조명 사용이 제한된다.

이를 어길 때는 위반횟수에 따라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가 차례대로 부과된다.

또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현재 ‘권고’ 수준에 있는 승용차 10부제와 가로등 격등제(隔燈制)의 실시, 목욕탕 찜질방 영화관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0일부터 에너지 절감대책을 추진 중인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단계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20일부터 주유소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등 자동차 연료 소매업소는 옥외 조명시설을 낮시간(일출∼일몰)에는 모두 꺼야 하며 밤에도 절반만 켤 수 있다.

백화점이나 연면적 3000㎡(약 900평) 이상 대형 매장은 영업시간외 외부조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자동차 판매업소도 자정 이후에는 상품진열장의 불을 켤 수 없다. 연말연시를 맞아 가로수와 건물에 설치한 장식용 조명도 모두 철거된다.

시는 또 정부의 지침이 확정되는대로 승용차 10부제와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고, 목욕탕 찜질방 유흥업소 영화관 골프연습장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업소의 영업시간 또는 외부조명 사용시간을 제한할 방침.

그러나 시는 현재 24시간 영업하는 목욕탕 찜질방 등에 대해 0시부터 4시간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면 물을 다시 데우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서울시 에너지 절감 2단계 주요 대책
대상내용비고
자동차 연료 소매업소일출∼일몰시:옥외간판 및 옥외조명 전기사용 제한일몰∼다음날 일출시:옥외 조명시설 절반만 사용20일부터 강제 시행-어길 경우 과태료
자동차 판매업소실내 및 상품진열장 영업시간 외 조명사용 억제
백화점, 대형 매장(면적 3000㎡ 이상) 영업시간 외 외부조명 사용 제한
가로수 및 건물 외부장식용 조명 사용 제한
목욕탕 찜질방0시∼오전 4시 에너지 사용 제한권고-20일부터 강제시행 검토
유흥업소0시∼일몰시 네온사인 사용 억제
가로등격등제
골프(연습)장0시∼일몰시 외부 조명 사용 제한
영화관자정 이전 종영
승용차10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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