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과제:스스로 개혁 천명…法개정 등 난관▼
이번 회의는 평검사들이 검찰 중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검찰 안팎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검찰총장 추천과 검사장 승진, 검찰 인사 등에 평검사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제도화를 요구했고, 청와대 정치권 등의 외압에 대해서는 평검사 회의를 통한 문제제기 등으로 철저히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
평검사들의 이런 의견 표명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시민단체 등 외부의 일방적인 목소리에 따라 검찰 개혁이 좌우되는 듯한 분위기에 대한 불만 표출과 함께 검찰을 배제한 개혁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검찰 독립성을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평검사 회의에서 나온 건의와 결론은 나름대로 참신하고 바람직한 부분도 적지 않지만 당장 실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많다는 지적이다. 총장추천위나 법무장관의 특검 요구권, 항변권 인정 등이 실현되려면 검찰청법 등 관련 법 개정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검찰 스스로의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 점을 감안해 ‘외부’의 개혁 참여 방안이나 정치적 외풍(外風)의 영향을 받기 쉬운 검찰 부서의 운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대검은 서울지검 평검사회의 결과를 포함한 전국 검찰청 평검사회의 내용을 취합해 △법이나 예규 개정 없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사안 △장기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 △내외부 여론 수렴이 필요한 사안으로 나눠 검토한 뒤 법무부에 건의할 방침이어서 평검사들의 의견이 앞으로 검찰 조직 운영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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