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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2월 13일 2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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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따르면 L병장은 지난해 3월 초 경기 동두천시 미 2사단 취사장에서 다른 미군 2명과 함께 카투사 장병 1명을 변태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당시 미 2사단에 신병으로 전입돼 카투사 교육과정을 밟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미 2사단 포병여단에서 근무했던 L병장은 범행 후 한국 근무기간이 끝나 미 본토에 있는 21보병연대로 전속됐다가 이번 재판을 위해 최근 한국으로 송환됐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이날 “미군 장교 4명과 부사관 3명으로 구성된 군사법원의 배심원단이 L병장의 성폭행과 허위진술 등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법무관인 켄트 마이어 대령은 “유죄로 인정된 피의자는 미 군형법에 따라 종신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군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신분 노출을 꺼려 한국 정부가 가진 1차 재판권을 주한미군측에 넘겼다”면서 “나머지 2명의 용의자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벌여 혐의가 확인될 경우 적절한 사법 절차를 밟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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