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노조법 개정 추진…'회사측 손배소 노동탄압'

  • 입력 2003년 2월 11일 2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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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등이 신종 노동운동탄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崔炳模 변호사)이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민변은 11일 “이번주 중 노동조합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 하거나 의원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초안을 작성중인 민변 노동위 소속 권두섭(權斗燮) 변호사는 “사용자들의 손배소나 가압류는 배상을 받겠다는 의도보다는 노조의 재정적 취약성을 볼모 삼아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현행법상 노동자들의 파업은 대부분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노동조합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변은 △노동쟁의의 정의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에 관한 주장 불일치’로 확대하고 △쟁의가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적극적 손해를 수반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영업손실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손해배상 책임은 노조간부나 조합원이 아닌 노조가 지는 것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노총에 따르면 2003년 1월까지 파업 등 노조활동과 관련해 청구된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 총액은 50개 사업장, 2247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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