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택시요금도 교통카드로 낸다

  • 입력 2003년 2월 6일 2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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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인천지역에서 택시요금을 교통카드로 낼 수 있다.

인천시는 59개 회사택시(5300대)에 대한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가 끝남에 따라 택시요금을 교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요금 결제가 가능한 카드는 국민 한미카드 등 2개이며 시는 현재 이들 카드사와 수수료율을 협의하고 있다.

수수료는 1.5∼2%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 BC LG 신한 외환 하나카드 등도 앞으로 택시요금 카드 납부제에 동참할 전망이다.

시는 또 카드 단말기 설치가 3월 15일 경 완료되는 7200대의 개인택시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택시요금이 카드로 결제되면 운송수익금이 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승객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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