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고속도 진입통제 반발 “평등권 침해” 가처분訴 기각

  • 입력 2003년 1월 30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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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최은수·崔恩洙 부장판사)는 30일 명절 연휴 때 경기 일부 지역의 고속도로 진입로를 통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원지방변호사회 김은유(金殷猷·36) 변호사와 시민 김상현씨(36·경기 수원시 우만동) 등 2명이 국가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차량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찰과 도로공사가 경부고속도로 수원IC를 통제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등에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 데다 통제와 관련한 것은 개인이 요구할 사적인 권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 등은 16일 고속도로는 누구나 이용할 권리가 있는데 서울 사람의 편의를 위해 설과 추석이면 수원IC의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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