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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30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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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경찰과 도로공사가 경부고속도로 수원IC를 통제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등에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 데다 통제와 관련한 것은 개인이 요구할 사적인 권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 등은 16일 고속도로는 누구나 이용할 권리가 있는데 서울 사람의 편의를 위해 설과 추석이면 수원IC의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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