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돈 유입’ 공판 연기

  • 입력 2003년 1월 28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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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안기부돈 선거자금 유입사건’ 공판이 7개월 여만에 다시 열렸으나 피고인측 변호인의 새로운 증거 신청으로 결심 공판이 또 미뤄졌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는 28일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강삼재(姜三載) 한나라당 의원 등의 변호인들이 “안기부 계좌에서 나온 돈이라도 국가 예산이 아닐 수 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새 증거와 증인 채택을 신청했다.

변호인들은 “검찰은 선거 자금이 안기부 계좌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국고 손실 혐의로 기소했으나 안기부 관리계좌에는 예산뿐 아니라 여러 성격의 돈이 유입될 수 있다”며 “당시 선거 자금으로 사용된 자금은 금융실명제법을 피해 안기부 계좌에 감춰뒀던 신한국당의 정치자금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변호인들은 또 “최근 현대상선의 4000억원이 국가정보원 계좌를 거쳤다는 의혹이 언론에 의해 제기됐다”며 이에 대한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 자료를 증거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재판이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변호인들은 이날 지난해 7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이종찬(李鍾贊), 임동원(林東源)씨 등 전직 국정원장과 신건(辛建) 국정원장의 증인 채택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수용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김기섭(金己燮) 안기부 전 차장은 안기부 예산으로 1197억원을 조성, 96년 4·11 총선과 95년 6·27 지방선거 자금으로 구 여당인 신한국당에 지원한 혐의로, 강 의원은 96년 총선자금으로 이중 940억원을 지원 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01년 1월 각각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2월 24일 오후 2시.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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